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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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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임금은 퇴직 후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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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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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친구계좌로 대신 받고 친구에게 다시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문제가 될만한 상황도 없어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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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와 같은 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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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또한 무효 이므로 이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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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7:30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고 어길시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7:30이 출근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근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8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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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지급일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 10일 25일 등등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하지만 급여일을 특정일로 정했을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늘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합니다. 매달 25일로 급여일 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여사업주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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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양 당사자가 별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계속해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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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증언이라던지 아파트 cctv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방식보다는 실제 근로를 주 15시간 이상씩 매년 해오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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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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