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는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권고와 해고로 인한 퇴사 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해고의 경우 , 입사한지 3개월 이내거나 수습기간 내가 아니라면 30일전에 통보(해고예고) 해야 합니다.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또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신다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