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의 경우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청소알바생의 경우 1개월 이상 일하며,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엔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4대보험 각 공단에서 강제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각 공단에서 가입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근로자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확인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주일 미만 사업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주휴수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며 주휴일에 발생된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일 즉,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일 근로의 경우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1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달력상 2개의 주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란 입사일 기준으로 한 주가 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형태가 어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소정근로일에 만근 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의 주휴수당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업주가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1.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업무 시작전에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나 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 보편적 판단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여러 사실관게를 파악해보아야 하나,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에 의하거나,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안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