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무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칠 경우에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예비군법 제10조와 행정해석(근기1455-8213)에 따라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계약서 당시의 최저시급 기준이 해가 바껴 최저시급 기준이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별개로, 2019.01.01부터 8,350원으로 시행 되었습니다.따라서, 12월 급여까지는 전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어도 상관없으나 1월 급여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보장받으셔야 하며,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변동된 1월분부터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