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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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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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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꼭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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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회사 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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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하셔야합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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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라테스강사는 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라테스 강사의 경우에도 필라테스 학원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 강의내용 등을 학원에서 정해주고 출퇴근 시간 및 출근일 등이 정해졌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헬스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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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투잡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투잡을 한다고해서 해고를 시키거나 징계를 하진 않습니다.다만 업종 특성상 보안문제 등으로 동종업계로의 이중취업을 사규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새로 하려는 일이 어떤일인가에 따라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 내부 질서 문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회사에서는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할 수 도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다른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진 않습니다.회사에 하시려는 일 등을 제시하여 먼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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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나자발적 퇴사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이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3.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4.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사업장의 이전 혹은 전근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된 경우 등은 자세한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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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에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말고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는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근로하고 있는 두 곳 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제 퇴사일을 상실일로 하고 실제 재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 직장의 상실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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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거리 발령을 거부할경우 회사에서 취할수있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명확히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근무장소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무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을 통해 인사발령의 합리성을 판단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하고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회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사용자인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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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부모님동의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상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받지 못하는 한, 15세 이상인 자는 근로가 가능하고,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허가없이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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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복무로 휴직했던 직원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정 병역법(제69호 제2항,제3항)에 따라 판례(대판1993.1.15, 92다41986)와 행정해석은 승진 이외의 기간 즉, 퇴직금 계산 과 연차휴가 가산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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