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부모님동의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상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받지 못하는 한, 15세 이상인 자는 근로가 가능하고,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허가없이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Q. 군복무로 휴직했던 직원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정 병역법(제69호 제2항,제3항)에 따라 판례(대판1993.1.15, 92다41986)와 행정해석은 승진 이외의 기간 즉, 퇴직금 계산 과 연차휴가 가산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