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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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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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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를 한 것이고 근무장소만 집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병가는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니, 재택근무일을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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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이전 직장 근무기간 중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우선 전 직장에 요청을 해보시 바랍니다.만약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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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3회 월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일 급여는 1주 급여 / 3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시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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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나 현재 상태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선생님이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강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2. 선생님이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마지막 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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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법정의무교육은 올해 설립 여부 상관없이 정해긴 기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필수항목이 아닌거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1년 1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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