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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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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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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1년 근로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한번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2)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네 맞습니다. 2022년 5월 1일 퇴사자(2019년 입사)라고 가정하면 2020년 근로의 대가로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2년에 이미 임금으로 보상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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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자에게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선생님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도 대체자 유무, 타 직원의 연차사용 여부, 선생님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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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 연장 모두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연장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연장근로시간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 150% 임금을 지급한다고 계산하고야간근로는 보통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만 추가 가산하여 20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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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중 입사자에 대해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추후 퇴사할 때 1주당 1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정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의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엿따면 입사후 처음 도래한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벗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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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건설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모든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더라도산재처리 불가합니다.추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경우 회사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단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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