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원칙은 주휴수당을 받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0년 6월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연속적, 정기적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3개월 일수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 근무 중 가장 금액이 큰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1개월 근무 후 다음날에 발생합니다.2022년 1월 3일 입사라면2022년 2월 3일, 2022년 3월 3일, 2022년 4월 3일, 2022년 5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5월에 만근을 하더라도 2022년 6월 3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출근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