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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로 성과급 지급 요건으로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메일 등으로 회사가 성과급을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고지하였다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이전에 성과급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오랫동안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해왔다면 성문화된 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이 성립하여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2.12.31. 까지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2022.12.31. 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계약 갱신, 연장 등의 조건이 없는 한).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해고통보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을 명확히노사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상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1년 6월14일해고예고2022년 5월11일퇴사일 2022년 6월15일2021년 사용연차는 3개입니다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을 하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2021년 6월 14일 입사라면2021년 6월 14일 ~ 2022년 6월 13일 : 11개(매월 개근 전제)2022년 6월 14일 : 15개 발생(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2021년에 연차를 3개 사용하였으니,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연차는 15개 + (11-3개) 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1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총 임금의 12분의 1입니다.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도 퇴사 정산 시 마지막에 받은 임금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1일 작성 됨
Q.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이때 총 임금은 세전 기준이고 기본급 외 식대, 시간외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모든 임금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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