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능한복어181
유능한복어181

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2020년 6월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 관련된 부분에서 퇴사 전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생겨서 여쭤봅니다.

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계속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월급여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중 급여가 많은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이 아닌데도 일용직 신고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구요.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해서 보험기간에서 누락된 기간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 많은 달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산재가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셔서 소급 가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으시고 질문자분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4주 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며,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별도 청구하여 자격확인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합의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퇴사전 3개월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중 제일 많은 달 기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 원칙은 주휴수당을 받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0년 6월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연속적, 정기적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3개월 일수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 근무 중 가장 금액이 큰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5.31까지 근무하신다면,

      (3,4,5월 월급 + 3개월 주휴수당)/92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모두 청구하세요.)

      그리고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