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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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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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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월 14일이 입사일이라면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근하여 3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3월 14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월에도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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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 전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총 3가지 유형인데, 퇴직금(일시금), 퇴직연금(DC형, DB형)입니다.퇴직금은 말씀하신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근속일로 계산하는 것이고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은행 등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고,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총액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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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수습기간을 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기간동안의 처우(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수습기간 존재 여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수습기간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수습기간을 두기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므로 선생님이구두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것을 인정한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수습기간 동안 퇴사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해야할 업무를 마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 책임 질 것이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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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상사로부터 욕설,폭력 등을 당하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함께 근무하기가 어려울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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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4.5%)83,700원건강보험 (3.495%)65,000원요양보험 (12.27%)7,970원고용보험 (0.8%)14,88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6,350원지방소득세(10%)1,630원=>예상 월 수령액 1,890,470원입니다.피부양가족수는 본인 1인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16117118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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