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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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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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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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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7.1. ~ 2021.6.30 - 11개 (매달 개근 전제)2021.7.1- 15개 입니다.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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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됩니다.통상임금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이 포함됩니다.쉽게 말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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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네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수당도 중복 지급되어야 합니다. 19시부터 23시까지 연장근로수당, 22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주말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1.5배수 지급될 수 있고 1배만 지급되고 나머지 0.5배는 수당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와 수당의 합이 1.5배만 되면 됩니다.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구체적인 월 임금 항목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2시 이후 1시간 근로가 야간근로이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2배 지급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연장이자 야간근로인 근로시간의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1만원) X 2 X 야간근로이자 연장근로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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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급여 사업주 거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통해 육아휴직 개시 및 근로자의 임금등을 확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자필서류는 필수입니다.2. 회사가 근로자의 계쏙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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