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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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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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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유급휴일 대체 등에 대해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는 무관합니다.근로자대표가 공석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 선출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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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2월 연차를 이미 신청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반려한다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업에 동의한다는 신청서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업 동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원칙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니 1월 2월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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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임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그런 문구가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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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말 중 주휴일에 근로(휴일근로)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한 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근로는 200%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주말 중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한다면 12시간에 대한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수당 150%로 지급하면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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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여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입사이래 지금까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및 산정해왔다면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이 회계년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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