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유급휴일 대체 등에 대해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는 무관합니다.근로자대표가 공석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 선출하여야 합니다.
Q. 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여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입사이래 지금까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및 산정해왔다면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이 회계년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