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도 회사는 휴게시간(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9시간, 1주 6일 근무라면 1개월 근무시간은 9 X 6 X 4.345 이고, 1개월 주휴는 8 X 4.345 입니다.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는 시급 만원 X 62 시간 X 4.345 입니다.단,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상기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Q. 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선생님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1.9 ~ 2021.11.8 - 11개(매월 개근 전제)2021.11.9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올해 선생님이 연차를 6개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는 9개이고,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9개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했던 시간과 평일 하루를 대체 할려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연장근로한 시간 X 1.5 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휴가로 부여받는 것이므로연장근로한 시간 X 1.5 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연장근무를 6시간 하였다면, 6X1.5= 9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