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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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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휴 포함)1개월 연장근로시간 : 1×5×4.345 = 21.725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 209×9160 + 21.725×9160 으로 약2,113,411원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하나, 직원이 1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는 직원의 의사에 따라 1월 28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 15개는 2022.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개 발생합니다.마지막달 연차는 마지막달 그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개 발생하는 것입니다.1.1 입사 3.31 퇴사 시2.1, 3.1에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일정량의 업무를 완료하고 퇴근할 것을 회사가 지시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 입니더. 다만 그 시간에 근무할 것을 회사가 지시한 카카오톡, 업무지침 등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5일 작성 됨
Q.
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 후 다음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즉 12.31. 까지 근무라면 12월 개근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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