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을 때, 분할 납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속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기한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마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상을 기한내 납부, 나머지 금액(50%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또한 담당 세무서 조사관님께 연락하셔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