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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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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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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정오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일 금요일 아침 8시 출근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정오까지 계속 근무했을 때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 어떠한 문구를 서서 채용을 해야 하나요 계약직 그냥 사장 맘대로 계약을 안 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직 근로계약이 여러번 반복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서면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의 법적 사항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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