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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노동청에 진정결과가 납득할수 없을때 조치방법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납득가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외에는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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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평원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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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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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해당 근로자와 1대1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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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일 퇴사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회사도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원만하게 퇴사일자를 조율해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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