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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동청에 진정결과가 납득할수 없을때 조치방법은 ?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결과가 명백히 괴롭힘이라고. 볼수 없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때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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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납득가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3. 행정심판 외에는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누락된 것이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신고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제기할 경우 증거를 추가하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