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든든한코끼리71
든든한코끼리71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인사팀장이 부서장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면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없네요

보통 회사의 권고사직 절차는 어떠한가요?

거절해도 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해당 근로자와 1대1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면담 없이 사직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를 통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절차는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직 전 면담을 하거나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에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직 권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절해도 됩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행동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을 내보내려는 마음이 확인되었으니,

    해고를 하는 지 잘 살펴보시고, 증거도 확보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추후 대처방안을 상의하세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의 권고 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