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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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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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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및 사직일자를 사측에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 및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사 사유 및 퇴사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퇴사 처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사직서 작성 후 인수인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때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 미비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고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입사 합격후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최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내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 시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별도 특별히 정해진 합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 및 양식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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