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 시 합의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면 합의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는 따로 규정화된 서식이 없습니다.
합의하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상호 동의하에 서명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되는 부분은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서의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별도 특별히 정해진 합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 및 양식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 근로자가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약식조사를 통해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