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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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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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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4대보험 취/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으로 접수 해 놓는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취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에서 우선 순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실상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퇴사는 산재가 인정되어 산재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4대보험 팩스로 신청 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후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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