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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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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팩스로 신청 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해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산재는 업종 특성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 고용보험 역시 가입이 되지 않은 걸까요?

6월 2일 입사였고 처리를 7월 10일에 신청했는데 오늘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정정신고시 과태료과 부과 되나요? 혹은 제 잘못이 아닌 공단의 실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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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도 함께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함께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신청한 이력을 봐야겠지만,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재 취득신청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6월 가입이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보험만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는 내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실수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닐 것이나, 신고 누락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고했던 서류 원본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단에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