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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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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같이 일하던 팀의 선배가 갑자기 2주 기한을 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은 나보고 업무 인수 빋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선배가 사표 제출 다음날부터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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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활한 회사 업무를 위해 인수인계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제재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퇴사까지의 기간 중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퇴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에 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