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센터장의 인사권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원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누가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이 되어야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필요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