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력상 1개월 이상이라 함은 반드시 꼭 초일부터 말일까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공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10:00 ~ 11:00에서 8:00 ~ 12: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퇴사 30일 전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362372382392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