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공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10:00 ~ 11:00에서 8:00 ~ 12: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