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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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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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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일 천재지변으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 물리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유계 결근으로 처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8시간 근무 40분 점심시간, 지켜지지 않는 2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0일 전 예고통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27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별도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2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게, 휴일(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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