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예를들면 작년 사당/강남 침수와 같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휴가를 쓰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악천후와 근로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일 천재지변으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 물리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유계 결근으로 처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상악화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진,홍수,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처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유급처리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침수 등으로 인하여 출근자체가 불가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회사에서도 방법 제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연차를 소진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