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한다
질문 내용 :
(수습기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시 해당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선 정확한 퇴사일정에 대한 고지는 없음.
퇴사의사를 밝힌지는 5일이 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퇴사 30일 전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