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나, 지급 조건 중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는 상황입니다.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전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Q. 공항장애로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황장애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다만,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