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서류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주신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내역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하게 되면 재직증명서보다는 보통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기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권고사직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후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입니다. 임금명서세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