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근무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공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선 등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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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총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을 휴일로 보장)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