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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근무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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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공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선 등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총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을 휴일로 보장)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