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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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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2일 10:00~18:00 주 16시간일 을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14시간이라고 못준다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휴게시간에 대해 공지도 못 받았고 가져보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1인 근무하는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갖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공이 안된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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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단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1일 30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게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이 30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쉰 적이 없다면

      휴게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