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한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매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ㅠㅠ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말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