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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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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중간에 연락을 하는 것도 무방은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나서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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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에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내 제출합니다.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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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일했고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년일했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지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1월까지 계약만료인데 구두상으로사람구할때까지 3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그때 월급에 4대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계약만료 퇴사 후 다시 3월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 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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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5명 이상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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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므로식당같은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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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설날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따라 토요일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출근해야 하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까지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금요일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월~목 정상 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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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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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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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 사항을 근거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다같이 사업주와 면담을 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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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등본을 보낸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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