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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올빼미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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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중인데,

강제통보를 해버렸습니다.

퇴원하면 본사사무실로 출근하라는것 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도 그런통보를 받앗지만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없던일로 하자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중인데, 다시 그 얘기가 부활한겁니다.

집은 안산 고잔동이고, 회사 본사는 화성 마도면 입니다.

8시까지 출근인데. 몸도 안좋고 멀어서 힘들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밝혔엏는데 이러는거는 그만두라는 통보 아닐까요.

입사 한달 후엔 월급도 이유없이 감봉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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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강제로 전직을 명령하였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사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 역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전직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권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함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임금은 합의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무효이고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이나 근무 중 일어난 것이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인사 이동 자체에 대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