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직원의 변상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그 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등 과실 여부도 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모니터 값의 전부에 대해 변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진 않으나,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