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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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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요일끼리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만일, 공휴일에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였는데 공휴일을 대체한 날이 4시간 근로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다른 날에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줌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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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3년간 약정을 하고나간 주재원의 조기 복귀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주재원 근무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가 해외로 주재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재원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해외 주재원을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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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 적용 시 연차 및 주유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 4일 근무 하에서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와 주휴수당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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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정규직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4월 20일까지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회사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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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3일 근무자 연차나오나요?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을 지급한 쪽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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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합격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그리고 포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에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출근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출근일이 정해지긴 했으나 아직 출근일이 도래하지 않아 채용내정 단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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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일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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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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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회사내에서 직군을 바꾸는것도 본인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 또는 업무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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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이 대부분 25일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 통상적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기한이 매월 10일까지 이므로 임금지급일도 월 초일 또는 매월 10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만, 일부의 경우 20일 또는 25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공무원 또는 공기업 같은 경우 본봉 지급일이 20일이어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20일 또는 25일을 급여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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