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그리고 포기했는데요.
1월17일에 최종합격을 했고
3월1일에 입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2월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처음 얘기했던 조건이 아니었고
조건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ex) 월세 지원이 있는데 절반 회사 지원, 절반 지자체에서 지원 -> 지자체에서 절반을 회사에서 주고 그 돈을 회사가 전달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았는데요
원장은 자기가 면접 때 다 잘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 포함 동기들이 5명이었는데 5명 다 원래 들었다는 것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고 2명은 실제로 달라 그 둘도 포기했습니다
또 잘못된 점은 교육받을 때 계약서 작성 안 했고 교육을 성실히 임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려는 눈치네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교육에도 계약서 작성하고 돈을 안 주는 것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최종합격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교육개시전에 임금에 대해 문서로 명시해야 하고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합격 후 이루어지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주실 만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에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출근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출근일이 정해지긴 했으나 아직 출근일이 도래하지 않아 채용내정 단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