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로 인한 공황장애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사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공황장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