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퇴직 전 1년 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퇴직 시기에 따라 상여금 지급 시기 포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상여금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별로 퇴직 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시기와 관계 없이 1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상여금을 전부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액수 및 범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