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직장내 다른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더라구요.
부럽기도 하고... 참고로 저도 남자, 그분도 남자입니다.
제아이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것같은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 동일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요구되는 육아휴직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서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