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명시 임금의 주휴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말 제가 주휴수당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을 지급했던거니까 그쪽이 원하면 다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해 보았을 때 실제로 정말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외가 가능하다면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반환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하루 근로시간에따른 30분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했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렌서 계약 및 정규직 근로자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려면 2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하에 수습기간을 별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시급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3.3% 원천세 징수를 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리랜서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는걸까요?> 사업소득세로 3.3%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헬스장 오픈 준비 수당, 이벤트 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월급명세서에만 기재 후 지급하면 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3. 다만, 추후 학원 측과 휴게시간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노동청 조사 시에는 30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조사과정에서 입증이 되지 않아 인정바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고정근무지 및 근로시간이 정해진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인지(주15시간 이상 근로함)> 일하는 방식은 월급을 받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는데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인데 고정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일 근무시간 10시간으로 계약했고 식사시간 및 식사 제공없이 근무시간에 자유로이 개인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통상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어 1주 결근 시 해당 결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체 4주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맞는데, 이는 주 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는 10시간, 2주는 15시간, 3주는 10시간, 4주는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4주 전체 주휴수당 미지급)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