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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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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 몸에 이상이 와 병원에 가러고 조퇴 하는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재신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므로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과거 뇌출혈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대면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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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휴직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실제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신고를 해야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 중이어도 계속 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직장가입자에 따른 보험료가 휴직 기간에도 계속 부과됩니다.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휴직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실제 퇴사해야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하니 휴직처리를 한다면 곧바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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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해고와 관련해서 다툰다면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해고통보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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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수를 고려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소속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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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휴직 과 병가의 차이점을 얄고 십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법정 휴직이 있으며, 그 외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일반 휴직(이를 회사가 인정한 휴직이라고 해서 약정 휴직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일반휴직은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일반휴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 휴직 또는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회사가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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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시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성실히 근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적이지 않은 시용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다퉈보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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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설연휴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번 설 연휴는 금, 토, 일 3일이 설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인 월요일도 휴일이므로 월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대체 등을 통해 설 공휴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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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을 일한지 거의 1년다되어서 이제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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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근로계약기간에 년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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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나 직장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과거 범죄 이력 등으로 인하여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한편, 시험 등을 통한 공개채용 방식의 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이 영구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직원 채용 시 범죄이력 등에 대한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며, 조회가 가능한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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