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일자는 1년으로 적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장씩 작성하는게 아니였으므로 1일계약은 아닌듯 했습니다만 당일 퇴근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런일이 빈번하여 어느기업의 어디인지는 까먹을정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근때마다 한장씩 작성하는게 아닌 한장을 교부받은 후 소지하는 기존의 상용직 채용과정과 유사성을 띈 형태였습니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일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나 계약서상으로는 파견직입니다)
파견직인 경우 해당 파견업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견을 요청한 원청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해고와 관련해서 다툰다면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해고통보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해고를 당하였다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은 파견사업주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해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 소속이라면 해당 파견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을 통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어도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파견업체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 해고도 파견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청에서 해고를 했다고 해도 신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인 경우 해당 파견업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견을 요청한 원청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인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