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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일한지 거의 1년다되어서 이제 작성했어요

제가 이번에 작성을 하게됐는데요.

휴일 근로수당 명시란에 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따로 말해서 적어달라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말하지않아도 1.5배가 적용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이라기엔 7월 급여명세서 보면 5명으로 명시됐는데 실제 일하는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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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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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판단에서 총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5배 가산이 없는 1배의 임금만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정리를 해서 질문해주세요.

    실제 일하는 사람이 본인 혼자밖에 없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상 5명이 있다하더라도 5인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산정방법이 따로 있어 이에 대해 계산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에 0원으로 적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급여명세서에 표시할 뿐,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따로 말해서 적어달라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말하지않아도 1.5배가 적용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