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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쌍봉낙타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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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다툼 여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달 조금 덜 된 신입사원 입니다. 곧 수습기간 만료가 되는데요. 본 채용에 거부될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니 평가 8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적혀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들은적도 없으며, 평가기준이 무었인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평가를 위한 면담을 받은적도 없고요.

만약 이렇게 평가항목과 평가도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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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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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안내가 없었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평가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이미 진행중일 수도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시, 평가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평가 결과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가항목과 점수를 근로자 본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채용을 거절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이거나 만료시에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시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성실히 근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적이지 않은 시용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다퉈보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평가 항목이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한 뒤,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하게 정식채용에 거부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렇게 평가항목과 평가도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