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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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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이하 두개의사업장 근로계약서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지점 소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장소가 B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B지점으로 파견(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는 다른 의미의 파견입니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A지점과 B지점과의 관계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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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하시던 중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퇴사한 곳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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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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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지급된 총 연봉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게 되면 해당 금액이 1년 퇴직금액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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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일용직 근로, 3.3%프리랜서 무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곧바로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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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비용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요양급여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며,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며,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은 재해로 인하여 피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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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1년 미만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 입니다. 따라서 약 4개월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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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으로 고용보험이 바뀌었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높은 쪽으로 고용보험 사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높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2. B계약이 끝나면 다시 A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바뀌는지요?> A 사업장으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되는 경우도 있으나, A사업장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3. B계약이 종료되고 고용보험이 A->B->A 로 다시 바뀐 후에 만약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B로 바뀌기 이전의 근무기간도 합산을 할까요?> A와 B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4.별도로 만약 A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B만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A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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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급자격 확인 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고 곧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기로 3일정도 알바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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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예를 들어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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