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일용직 근로, 3.3%프리랜서 무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곧바로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