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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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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휴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휴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에 다시 사업재개를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 사업자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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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퇴직금, 실업급여등 관련해서 회사가 자꾸 저를 속이려드는 것 같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3. 질문자분이 회사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실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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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 미만 사업장은 주6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 6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 6일제인 경우에도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총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휴무하기 위해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토요일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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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 질병퇴사는 1.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와2.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직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은 퇴사 전에 확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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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면 인저미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통 관리감독자의 경우 생산 제조의 경우 공장장이 관리감독자가 되며, 일반 사무 부서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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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언어 폭력 및 위압감 조성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폭언, 욕설, 폭행 등은 추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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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채용시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홈페이지(ep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출신 국가에 따라 종교와 관련하여 종종 마찰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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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위의 우위란 회사 내에서 직급 또는 직책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직급 또는 직책이 높다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계 등의 우위는 예를 들어 나이, 정규직/비정규직,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인척관계 등이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2명이라고 하여 곧바로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2명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괴롭힘 행위 유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계 등의 우위를 점할 정도로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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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 합의 후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휴일대체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됩니다.다만, 휴일대체를 취소하고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평일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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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실제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 날이 5월 18일 이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기준으로 다음 년도 5월 17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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