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 질병퇴사는 1.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와2.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직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은 퇴사 전에 확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 내 언어 폭력 및 위압감 조성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폭언, 욕설, 폭행 등은 추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외국인 채용시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홈페이지(ep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출신 국가에 따라 종교와 관련하여 종종 마찰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위의 우위란 회사 내에서 직급 또는 직책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직급 또는 직책이 높다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계 등의 우위는 예를 들어 나이, 정규직/비정규직,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인척관계 등이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2명이라고 하여 곧바로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2명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괴롭힘 행위 유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계 등의 우위를 점할 정도로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